
합병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가 이뤄지면 파업 대상으로 바뀐다. 이 경우 기업이 일부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해서 근로자의 소속 신분이 바뀌거나 공장 폐쇄, 증설 등의 이유로 근로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. 재계 관계자는 “인수합병을 위해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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